7,8월 유류할증료 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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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-06-16 17:52 조회28,51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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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님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.
아래와 같이 한국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(Fuel Surcharge)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
1. 유류할증료
2. 부과대상 :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/무상 항공권
3. 면제대상 :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(Infant)
4. 발권 적용일 : 2011년 7월 1일 ~ 8월 31일까지(한국시각 기준)
※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, 사이판 노선은 왕복 8불하여 9천원 추가 됩니다.
감사합니다.
아래와 같이 한국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(Fuel Surcharge)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
1. 유류할증료
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장거리(한국 → 미주/유럽/호주) | 140 USD | 149 USD |
단거리(한국 → 중국/동남아/서남아/사이판/독립국가연합) | 62 USD | 66 USD |
한국 → 일본/ 중국 산동성(웨이하이/옌타이/칭다오) | 32 USD | 34 USD |
제주,부산 → 후쿠오카 | 29 USD | 31 USD |
2. 부과대상 :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/무상 항공권
3. 면제대상 :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(Infant)
4. 발권 적용일 : 2011년 7월 1일 ~ 8월 31일까지(한국시각 기준)
※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, 사이판 노선은 왕복 8불하여 9천원 추가 됩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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