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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월 유류 할증료 인상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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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-12-17 14:43 조회27,81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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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님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.

아래와 같이 한국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(Fuel Surcharge)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


1. 유류할증료

구분 2010년 11,12월 2011년 1,2월
장거리(한국 → 미주/유럽/호주) 50 USD 68 USD
단거리(한국 → 동남북아/사이판/독립국가연합) 22 USD 30 USD
한국 → 일본 11 USD 15 USD
제주,부산 → 후쿠오카 10 USD 14 USD


2. 부과대상 :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/무상 항공권

3. 면제대상 :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(Infant)

4. 적용일 : 2011년 1월 1일 ~ 2011년 2월 28일까지 (발권일 기준)


※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,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1월부터는 기존 왕복 44불에서 60불로 인상되어 1인 2만원 정도 인상 부분 있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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