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,2월 유류 할증료 인상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-12-17 14:43 조회24,214회 댓글0건관련링크
본문
고객님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.
아래와 같이 한국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(Fuel Surcharge)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
1. 유류할증료
2. 부과대상 :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/무상 항공권
3. 면제대상 :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(Infant)
4. 적용일 : 2011년 1월 1일 ~ 2011년 2월 28일까지 (발권일 기준)
※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,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
1월부터는 기존 왕복 44불에서 60불로 인상되어 1인 2만원 정도 인상 부분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아래와 같이 한국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(Fuel Surcharge)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
1. 유류할증료
구분 | 2010년 11,12월 | 2011년 1,2월 |
장거리(한국 → 미주/유럽/호주) | 50 USD | 68 USD |
단거리(한국 → 동남북아/사이판/독립국가연합) | 22 USD | 30 USD |
한국 → 일본 | 11 USD | 15 USD |
제주,부산 → 후쿠오카 | 10 USD | 14 USD |
2. 부과대상 :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/무상 항공권
3. 면제대상 :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(Infant)
4. 적용일 : 2011년 1월 1일 ~ 2011년 2월 28일까지 (발권일 기준)
※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,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
1월부터는 기존 왕복 44불에서 60불로 인상되어 1인 2만원 정도 인상 부분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